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자격 

국가에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의료보험에 가입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자격 제한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작은 2002년 만15세 이하의 소아 백혈병 환자 지원사업이었습니다. 현재는 만18세 미만의 소아 암환자 그리고 성인 암환자로 나뉘어서 의료비 지원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자격 

소아 암환자 

만 19세까지, 신청기준 만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할 수 있는 암 종류는 모든 암이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는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라면 심사없이 바로 선정되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중 소아암환자의 경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당연히 선정되며 차상위 계층도 포함됩니다.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1인 가구 2,193,397원, 2인 가구 3,705,696원, 3인 가구 4,780,740원, 8인 가구는 10,038,925원, 8인 이상의 가구라면 1인 증가시 1,042,314원씩 증가합니다. 이는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가 적용되었습니다. 

 

 

재산기준은 1인 가구 214,599,453원, 2인 가구 230,865,583원, 3인 가구 276,646,043원, 8인 가구는 402,742,245원이며 1인 증가시 24,995,540원씩 증가합니다. 

 

성인 암환자 

성인인 경우는 다시 3가지로 구분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그리고 폐암환자로 나누어집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는 3년간 연속해서 의료지 지원 할 수 있으며 전체 모든 암에 다 지원 받을 수 있고 지원 자격 또한 따로 심사 등은 없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인 성인 암환자 경우라면 3년간 연속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받을 수 있는 암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입니다. 또한 국가암건진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가 의료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다시 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에 따라 일정 보험료 이상이 되면 지원 자격 없습니다. 

 

일정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인 경우는 103,000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97,000원 이하이면서 국가암검진을 받아서 암환자 판정된 경우 의료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폐암환자는 3년간 연속으로 의료비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폐암 중에서도 원발성 폐암으로 C33-34 코드에 해당되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당연히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자격이 되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에 따라 선정되게 됩니다.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내용 

소아 암환자의 경우 백혈병은 3,000만원 그외 기타 암에서는 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은 3,0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은 없습니다. 

 

 

성인 암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의 의료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폐암 환자는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는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 부담금 100만원 지원 받게 됩니다.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소아 암환자

암진단에 소요된 검사와 진단 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 이후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과 재발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에 지원됩니다. 

지원항목은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의 본인일부부담금,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 비급여 본인 부담금,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탈모로 인한 가발구입비, 암치료관련 성형치료비, 구암치료로 인한 치과의료비, 치과 보철치료비 등이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항목에 해당됩니다. 

성인 암환자 

국가암검진 통해 암을 진단받은 암환자로 암검진 사업을 통해 암을 진단받은 해당 연도 1월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직장가입자는 103,0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97,000원 이하에 해당되면 의료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암검진 사업을 하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에 해당되며 진단에 소요된 의료비, 암 치료비,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과 재발암 치료비, 약제비 등에 보건소 의료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암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는 악성신생물 C00~C97, 제자리신생물 D00~D09, 행동양식 또는 미생의 신생물 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일부 암 D45, D46, D47.3, D47.4, D47.5의 암에 의료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폐암환자의 경우는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C33~34의 암에 보건소 의료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 항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도 있으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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