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혜택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2021년 8월에 몇몇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자연재해를 비롯해 큰 사고가 발생하면 이런 재난지역 지정을 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선포 기준은 무엇이며 이러한 지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무엇일까요?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해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 심의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희할 수 있습니다. 

 

선포를 건의 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난이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재난은 홍수, 지진, 태풍, 호우, 가뭄, 황사, 해일 등이 있으며 사회재난은 산불 등의 화재,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이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하다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 되면 기본적인 지원 이외에도 여러 재난구호 및 복구에 필요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자연재난으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 초과 피해가 발생한 재난,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재난으로 인해 피해액이 그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지수에 따른 국고 지원액이 2.5배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됩니다. 

 

자연재난으로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 관할 읍면동에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사회재난 중 재난 발생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행정능력, 재정능력으로 재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이 외에도 재난 발생으로 인해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의 극심한 피해가 발생해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원 

지원금액 비롯한 응급대책과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여러 행정/재정/금융/세제 등의 여러 특별 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안전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특별재난지역 지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생계안정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등은 다를 수 있지만 세대원 수에 따라서 생계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농업과 어업 등에 종사하는 가구에서 50%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수재의연금으로 100만원의 추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되면 그 재난으로 사망 및 실종한 사람에의 보상으로 세대주 사망은 1,000만원, 세대원 사망의 경우는 500만원의 재해보상금이 지급되며 부상자에게도 장애 정도에 따른 보상금이 지원됩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수재의연금 등으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파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집에서 나갈 수 밖에 없고 이 집은 거의 대부분이 다 파손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그런 경우 1채당 최고 1300만원 복구비, 침수피해만인 경우는 100만원, 세입자보조는 세대당 300만원 지원, 그리고 조립식 주택 및 임대주택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지원도 있습니다. 국세 신고와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으며 최대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되며 지방세는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폭우나 침수 등으로 파손된 자동차와 건축물 바꿀 때도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고 자동차침수로 인해 폐차해야 할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이 외에도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납부예외 및 경감, 병원과 약국에서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인하,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및 통신료 등에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2021년 8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전남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진도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그리고 앞으로 2022년 1월까지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이 있다면 우체국 이용시에도 특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발송하는 구호우편물을 우체국에서 무료로 배송해주며 이 지역에서 우체국예금 가입했던 고객은 타행계좌송금, 통장재발행, ATM현금인출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우체국보험 가입고객은 2021년 9월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