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 벌점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다보면 우회전 때문에 항상 조마조마합니다. 건너는 사람이 있든 없든 우선 멈춰 있으면 뒷 차가 클락션을 시끄럽게 울리고, 그러면 또 초보인 경우 심장이 유별나게 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횡단보도 우회전 관련된 단속 기준 그리고 벌점 등의 여러가지 정보가 궁금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의 경우 절반 이상이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차가 많습니다.  반대편 쪽에서 건너오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상황별로 횡단보도 우회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해야 단속 기준 해당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빨간 불일 경우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차량신호 녹색, 보행신호 녹색 

전진하는 신호도 녹색이고 우회전해서 통과해야 할 횡단보도도 녹색이라면 보행자가 없거나 또는 보행자가 모두 통과한 후에 우회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다만 보행자가 전혀 없는 상태라면 우회전 진입해도 됩니다. 

 

▶ 차량신호 적색, 보행신호 적색 

이 경우는 단속 기준 해당되므로 우회전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여기서 차량 앞의 가로로 건너는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데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하기 전의 이 횡단보도가 녹색일 때 지나가면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회전 직전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고 정지선이 있다면 일단 정지한 후 살피면서 서행해서 지나가도 됩니다.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에는 보행자가 일단 횡단보도에 발을 디뎠다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 줘야 합니다. 이를 어기게 되면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이 됩니다. 그리고 적색이라면 혹시 보행자가 신호위반으로 들어 올 수도 있으므로 천천히 살피면서 진행합니다. 

다시한번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회전 하기 전에 횡단보도가 있다면 우선 보행자 신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신호가 적색이라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한 후에 천천히 살피면서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한 후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는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행자신호가 녹색이라면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차량을 진행하게 된다면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에 해당됩니다.  보행자신호가 적색인 경우라면 천천히 좌우 살피면서 우회전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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