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정년퇴직 등으로 일을 할 기회가 이제 없다고 느껴졌던 고령자의 정년 이후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제도로 마련된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020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고령자의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 아직은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로 정년폐지 및 정년 후 재고용제도 등을 도입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이 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해서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다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제도가 2021년 8월9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 제도를 시행한 후 지급현황 분석 및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 대상과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는 지급요건이 완화 되었으며 지원한도는 상향되었고 지급대상은 확대되었으며 지급기간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완화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요건은 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해야만 한다는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재고용의 경우는 3개월 이내 재고용 항목도 6개월 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
지원한도는 피보험자수 20% 미만 이내였지만 3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는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는 2명이었다면 이 지원한도 상향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이라는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대상도 확대되어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정년도래자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2년까지 지급되었던 항목도 근로자별로 계속 고용된 날부터 2년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
기업별 2년 동안 분기별로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90만원으로 월30만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지원방법과 금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안정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항목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계속고용제도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현재의 정년보다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는 것, 정년을 운영중인 기업이 정년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정년은 유지하기는 하지만 정년이 다가오는 근로자가 희망한다면 재고용 등으로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