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구분모음집 

자신의 의지로 가난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도해도 사정이, 형편이 좋아지지 않고 TV를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생계나 의료, 교육 등 여러 측면에서 특히 많은 곤궁함을 느끼는 경우 마지막 보루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이런 단어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각각의 자격요건 또한 다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자격요건 

2020년 기준중위소득이 기준이 되어 아래와 같이 가구원수에 따라 중위소득액이 산정되었습니다. 

1인가구는 1,757,194원, 2인가구는 2,991,980원, 3인가구는 3,870,577원 등으로 위의 표와 같습니다. 8인 이상의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별 자격요건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인데요, 이들 각각의 자격요건 또한 차이가 있으므로 다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 기준중위소득 30% 

 

 

1인 가구 527,158원, 2인 가구 897,594원, 3인 가구 1,161,173원, 4인 가구 1,424,752원입니다. 

일반 수급자는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지며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권자 자격요건 갖추기 위해서는 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어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즉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승용차 재산가액}X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보기 위해 위의 계산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따라서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란을 선택해서 자신의 정보를 기입해서 확인해보면 됩니다. 예를들어 1인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이라면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인 527,158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377,160원을 생계급여비로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자격요건 : 기준중위소득 40% 

1인 가구 702,878원, 2인 가구 1,196,792원, 3인 가구 1,548,231원, 4인 가구 1,899,670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은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격요건 : 기준중위소득 45% 

1인 가구 790,737원, 2인 가구 1,346,391원, 3인 가구 1,741,760원, 4인 가구 2,137,128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수급권자 자격요건 으로는 위의 선정기준 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인 경우는 낡은 집을 고쳐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서울1급지, 경기/인천의 2급지, 광역시와 세종시의 3급지, 그 외 4급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자격요건 :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878,597원, 2인 가구 1,495,990원, 3인 가구 1,935,289원, 4인 가구 2,374,587원입니다. 현재 교육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자격요건 갖추어진 후 받게 되는 서비스는 1인당 연1회로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134,000원, 학용품비 72,0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 212,000원, 학용품비는 83,0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 339,200원, 학용품비 83,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확인하면 꼭 나오는 단어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힘들고 생계가 곤란하다해도 법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뉴스 등을 통해서도 자주 볼 수 있었지만 연락이 끊긴 아들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등이 이 부양의무자라는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하나의 걸림돌이었던 이 부양의무자 조건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생계급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 이 세가지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하게 될 때의 자격요건 총 3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노인과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먼저 시작되어 2022년에는 다른 가구 대상까지 모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기준의 자격요건 만을 따지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부양의무자 조건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부양의무자가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부동산이 9억원 이상의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되게 됩니다. 

 

2022년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부양의무자 조건이 이미 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에서 사라진 것처럼 생계급여에서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 의료급여인데 여기서는 폐지가 아닌 개선정책을 내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시켜 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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