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폐지 정리 

2021년 10월 부양의무자 폐지 되는 것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정리 해 보았습니다. 부양의무자 라고 하는 단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유지가 힘든 저소득층의 국민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에게 일상 생활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질병과 부상, 출산 등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당사자는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란 임차가구에게는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서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해서 실제의 전월세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제 전월세비용이란 월임차료에 보증금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자가가구이지만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도배와 난방 그리고 지붕 등의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란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되어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으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이란 부모, 아들과 딸 이며 이의 배우자인 며느리와 사위를 의미합니다. 다만 1촌 직계혈족인 아들이나 딸이 사망한 경우라면 그 배우자인 며느리와 사위는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이 안되는 경우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다고 해도 수급권자이거나 소득과 재산이 적어서 부양할 수 없거나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부양을 거부 기피해서 부양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2021년 10월부터는 생계급여 수급권자에 한해서 수급권자의 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으로 기준되어 있는 부양의무자가 폐지되는 것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의 소득과 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부터 폐지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나 배우자 포함한 자녀가 연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9억원 초과의 고재산자인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