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등 주정차위반 정보

요즘 뉴스 보면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된 기사들이 상당히 자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할 교통법규입니다만 가끔은 어린이들의 지나친 장난이나 보호자들의 무신경함으로 인해 어느정도의 억울함도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꼭 지켜야 할 것이므로 신호위반 그리고 주정차위반 등의 여러 정보와 위반시의 범칙금 및 과태료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이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비롯한 초등학교 등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도록 일정구간 입니다. 2020년 기준 총 16,89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표지판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한눈에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도로의 색이 빨간색입니다. 

구간별 그리고 적용되는 날짜와 시간대는 평일 / 휴일 / 공휴일 구분없이 매일 8시~20시까지입니다. 만약 그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에 시간이 적혀 있지 않다면 24시간 적용으로 간주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서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해서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지판에 시간대가 적혀 있지 않다면 1년 365일 24시간 이라는 것 잊지 않도록 합니다. 

 

2021년 5월1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도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일반도로 3배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2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모두 금지됩니다. 지금까지는 구역 내의 지정 장소에 한해서는 주정차를 금지하였지만 10월21일부터는 보호구역 내 모두, 전체에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위반 조항 

주차는 여러가지 이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거나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차는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자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여기서 또한 운전자가 즉시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정한 곳에서는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도 있었지만 2021년 10월21일부터는 보호구역 내 모든 곳에서 다 금지됩니다. 단하나의 예외라면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일반적인 도로에서의 주정차 위반 경우라면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입니다. 소화전 주변이나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주정차위반 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주정차위반 경우는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이 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내 학교의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가 주로 구역 내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속도 또는 여러가지 신호 위반을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주정차 위반의 경우는 일반도로가 4만원인데에 반해 12만원이며 속도위반의 경우는 20km이하는 일반도로 3만원, 보호구역 6만원, 20~40km 이하는 6만원과 9만원, 40~60km 이하는 9만원과 12만원, 60km이상인 경우는 12만원, 1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 6만원, 보호구역은 12만원이며 신호위반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위의 과태료는 모두 승용차 기준입니다. 승합차는 14만원, 이륜자동차는 9만원입니다. 승합차란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를 의미하며 승용차는 4톤 이하 화물자동차도 포함됩니다. 이륜자동차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도 포함됩니다.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그리고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한하면 위반횟수에 따라 보험료는 최대 10% 할증되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제한속도 준수 / 불법 정차 및 주차 금지 / 급제동 및 급출발 금지 /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 교통신호준수 등 신호위반 및 주정차위반 비롯해 꼭 지켜야 할 것이 많습니다.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꼭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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