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자격요건 및 교육 

말만 들어서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것인지, 어떤 직업인건가 자격증인가 하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 임업후계자 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자격요건 및 교육 과정 관련 정보 소개합니다. 

 

임업인이란 

3헥타르 이상 산림에서 임업 경영,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 임업경영으로 임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 발전을 위해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임업후계자를 선발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권자는 산림청장 또는 시장, 도지사입니다. 

 

임업후계자 선발 및 육성 

임업인을 핵심경영 주체로 후계자를 선발 육성해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임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격요건 해당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 교육을 하게 됩니다.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1. 55세 미만으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로 개인독림가의 자녀,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산림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및 조경수 포함한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사람이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여기서는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3. 품목별 재배규모기준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 생산하려는 사람으로 다음의 모든 요건을 다 충족해야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해당됩니다. 연령제한은 없지만 임업분야 40시간 이상 이수, 기준 규모 이상의 재배포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임업관련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자는 교육이 면제됩니다. 

 

기본적인 임업후계자 자격요건은 위의 세가지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충족해도 각각의 임산물 소득원 품목별로 또다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세분화 되어 있는 임업후계자 자격요건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산림사업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 / 수실류 / 버섯류 / 산나물류 / 약초류 / 수목부산물류 / 관상산림식물류 / 그밖의 임산물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임업후계자 교육 

 

 

2021년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 이수 실적 충족 등을 위한 농업교육포털 사이버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총8개 과정으로 각각의 임업후계자 항목에 맞춰 산림유실수재배 11시간, 산약초 재배 10시간, 산불예방 및 진화 5시간, 산림경영 7시간, 조경수 재배 9시간, 임도 10시간, 특용수 재배 7시간, 산림버섯재배 5시간입니다. 

임업후계자 전문교육기관 

북부권 12개소, 충청권 7개소, 전라권 5개소, 경상권 4개소입니다. 각각의 전문교육기관에서는 여러가지 임업 관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기관에 따라서 교육내용 뿐만 아니라 교육생 선발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직접 교육기관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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