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및 특고 확대업종 

2021년 7월부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러한 특수고용종사자도 업종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좀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고용직 이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은 하지만 정식 노동자가 아닙니다. 계약이 사업주와 개인간의 도급계약으로 가끔은 고용계약을 맺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특수고용직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물론 보험료도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다쳐도 산재보험 혜택 받을 수 없으며 정식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에 이러한 특수고용직에 산재보험의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몇몇 직종에 한해서 가입을 하고 있으며 이제 고용보험도 가입할 수 있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2021년 7월부터는 기본적으로 산재보험 적용이 되는 분들을 중심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걸음 한걸음씩 그 대상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9개 직종의 고용보험 가입했습니다. 7월부터 시작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은 5개월이 지난 11월에 이미 50만명이 가입했습니다. 적용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및 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 학교교사가 해당됩니다. 

 

기존의 특수고용직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기사, 학습지교사,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카드외원 모집인, 대리기사 였습니다. 

 

여기에 특수고용직 확대직종 추가되어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수리원,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도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모든 특수고용직 직종 종사자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골프장 캐디인 경우 특수고용직 종사자이지만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2021년 7월부터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건설기계 조종사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0.7% 부담을 하게 됩니다.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 후 구직급여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비자발적 사유의 퇴사, 근로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재취업을 못한 경우입니다. 

 

또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 되어 있으면 출산전후 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출산일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이 기본 요건이며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추진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5년까지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물론 지금도 임의 가입은 할 수 있지만 2025년까지는 단계적으로 가입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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