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보상금 및 절차 

이번 장마와 홍수로 인해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나왔지만 그중에서도 자동차 침수 등으로 인한 피해도 상당했습니다. 이렇게 침수나 토사를 뒤집어쓴 차는 어쩔 수 없이 폐차해야 할 텐데요, 외국에서는 폐차할 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곳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고철값이라는 명목의 보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절차 밟아서 폐차하고 얼마나 되는 보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폐차 하려고 하면서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하게 된다면 말소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해서 계속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대포차로도 악용될 수 있으므로 폐차 생각하고 있다면 반드시 관청 등록이 되어 있는 관허 폐차장인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폐차 절차 첫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폐차 보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이는 정해진 가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폐차 시키려는 차량의 고철 무게에 따라 책정이 달라집니다. 말하기 좋게 폐차 보상금이라고 하지만 고철값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라서 그 무게에 따라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경차와 큰 차량에는 마땅히 폐차 보상금 차이가 있을 것이고 엔진 그리고 구리나 알루미늄 등은 그날그날의 시세가 있어서 가격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혹시라도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폐차 보상금 많이 준다고 하는 곳을 찾다가 관허 등록업체가 아닌 곳에 맡겼다가는 나중에 좋지 않은 일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 등록업체에서 적당한 가격의 폐차 보상금 정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폐차 절차 중 가장 먼저 등록된 폐차장 찾아서 얼마정도의 보상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다면 이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폐차 절차 중 서류준비 과정입니다. 개인인 경우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그리고 차주 대행일 경우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인일 경우는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폐차 절차 중 폐차 구분은 저당설정, 압류 등록이 없는 경우는 일반 폐차, 저당설정이나 압류등록이 있지만 일정 차령이 넘었다면 차령초과 폐차말소, 수도권 대기환경보존법 대상 경유차라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장착 차량은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로 구분됩니다. 

만역 저당권 설정, 압류등록이 되어 있다면 폐차 그리고 말소를 할 수 없지만 압류등록 있어도 차령이 일정기간 지났다면 폐차 가능합니다. 경차와 소형차는 8년 이상, 중형과 대형 승용차와 승합차는 10년이상, 중형과 대형 화물 및 특수차는 12년 이상이 기준이 됩니다. 

폐차 절차 첫번째가 허가 등록된 폐차장에서 얼마정도의 폐차 보상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다면 이제 폐차장에 연락해 폐차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저당이나 압류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원부조회 과정을 거칩니다. 

 

 

폐차 절차 두번째가 이렇게 폐차 결정하고 난 후 무료 견인 및 입고 과정을 거쳐서 폐차장에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차량의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폐차 절차 입니다. 등록관청에 자동차 소유수 본인 또는 폐차장에서 대행을 할 수도 있는데 말소등록신청을 하면 말소등록 완료되게 됩니다. 

폐차 하게 되면 차량소유자가 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고철의 무게, 연식, 차종 등 여러가지가 고려되어 폐차 보상금 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폐차 절차 밟게 되면 일반적인 평범한 차량이었다면 1~3일 정도로 폐차 말소되며 차령초과말소의 경우는 한달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모든 폐차 절차 과정 밟고 폐차 보상금 받았는데 혹시 진짜 내 차가 폐차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폐차처리되었다는 증명서인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직접 말소신청을 했으면 괜찮겠지만 폐차장에서 대행했다면 등록관청에서 말소사실증명서를 등록관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폐차 절차 끝나게 되었는데요 마지막 하나 더 남은 것은 자동차 보험 입니다.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가입보험회사에서 남은 보험료 환급 또는 새 차를 구입해서 보험가입 하게 되면 이전하면 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