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및 방법 참고하세요

사실 지금도 분리수거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방법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게 맞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한 재활용, 분리수거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공장에서 잘 처리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이제 2022년 부터는 재활용 분리배출 요령 및 방법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2022년 부터 포장재에 도포, 첩합, 바이오재질 표시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도포, 첩합, 바이오재질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플라스틱 몸체에 금속 등의 다른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또는 첩합 즉 붙어있어서 분리가 불가능해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에 기존의 분리배출 표시에 도포와 첩합 표시를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표시가 있는 제품이나 포장재의 경우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아닌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배출스티커 붙여서 배출합니다. 

펌프식 샴푸를 사용하면 펌프 안에 스프링이 들어 있는데 사실 이것을 분리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플라스틱이라 생각해서 재활용품 수거장에 가서 별 고민없이 플라스틱에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반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려야만 합니다. 

2022년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으로 또 하나는 만약 몸체는 무색페트병이리고 펌프는 플라스틱과 분리불가능한 금속스프링이 사용되어 있다면 몸체와 펌프는 분리배출 합니다. 이런 경우 펌프에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마크가, 몸체에는 무색페트라는 마크가 표시되게 됩니다. 

 

종이팩 또한 펄프에 합성수지가 첩합된 일반팩과 펄프에 합성수지와 알루미늄이 첩합된 멸균팩으로 나뉘어지며 일반팩이 일반적으로 살균팩으로 불리게 됩니다. 

 

 

2022년 재활용품 분리배출 표시는 색상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아마도 재활용이 안되는 것은 빨간색으로 삼각형 모양에 선이 하나 들어가 있는 디자인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노란색 삼각형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분리배출 표시 마크의 크기도 기존의 8mm에서 12mm로 커져서 좀 더 잘 보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철, 알미늄, 고밀도 폴리에틸렌 등의 재질명과 함께  투명페트병의 경우 라벨을 떼서, 플라스틱은 깨끗이 씻어서 등으로 좀 더 자세히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표시됩니다. 

 

기존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표시에는 종이, 종이팩, 페트, 플라스틱 (HOPE), 유리, 비닐류(LDPE), 캔류(철)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배출표시 마크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2022년 재활용품 분리배출 마크는 12mm로 커지면서 종이는 상자류 깨끗이 접어서 / 기타종이류는 이물질 없애서, 종이팩은 깨끗이 접어서, 페트는 투명페트병 라벨을 떼서, 플라스틱은 깨끗이 씻어서, 유리는 내용물 비워서, 비닐류는 깨끗이 씻어서, 캔류는 내용물 비워서 등으로 자세한 분리배출 요령이 기재됩니다. 

즉 페트는 투명페트로 변경되고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 재질에서는 PVC가 삭제됩니다. 또한 생분해 플라스틱인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의 경우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등과 함께 분리배출 될 수 있도록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라는 식으로 표기됩니다. 

 

 

이러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은 2022년 1월1일 이후 새로 출시 및 제조되는 제품과 포장재에 적용되며 기존에 이미 출시되어 있는 제품과 포장재의 경우 2023년도 제조분까지는 기존 표시와 새표시 모두 허용됩니다. 위의 예외적용까지 포함해서 2022년 새로운 재활용품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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